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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다4799

해고무효확인

선고1991. 04. 26.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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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으며 이의제기 포기 각서를 작성한 경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강박이나 기망 없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명시적으로 이의제기를 포기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으며 이의제기 포기 각서를 작성한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이의제기 포기 각서에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어 소송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해고 후 회사와 합의할 때는 이의제기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소송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징계해고 후 이의제기 포기 각서의 효력
  • 부제소 합의의 성립 여부
  •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합의 체결 여부
핵심 법리

근로자가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으며 작성한 이의제기 포기 각서에는 해고처분 효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고, 이 합의가 강박이나 기망 없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요지】

근로자가 징계해고후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이에 의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약정에는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를 전제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8조, 제30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주문】·【이유】 전문 56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1. 선고 90나307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 의하여 징계해고된 원고들은 각 설시일자에 피고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각각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의한 원·피고들 간의 약정에는 원고들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를 전제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 것과 이 부제소합의가 피고의 강박이나 기망으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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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