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2다14779

해고무효확인등

선고1992. 12. 22.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적자 지속으로 공장 하나를 폐업하면서 해당 공장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다른 공장으로의 전근이나 해고회피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적자로 인해 공장 하나를 폐업하면서 해당 공장 근로자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다른 공장으로 전근이 불가능하고 해고회피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정리해고 시 해고회피 노력은 필수이지만, 업무성격과 임금체계가 달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정리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정리해고 시 해고회피 노력 의무의 구체적 내용
  • 공장 폐업에 따른 전원 해고 시 해고회피 조치의 불가능성
핵심 법리

정리해고 시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희망퇴직, 전근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나, 공장별로 업무성격과 임금체계가 달라 전근이 불가능하고 다른 해고회피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

【판결요지】

가.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사용자가 경영하는 공장 중 하나를 폐업하고 폐업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공1989,972), 1990.1.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공1990,461), 1990.3.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공1990,881) / 나. 대법원 1992.8.14. 선고 92다16973 판결(공1992,2665), 1992.8.14. 선고 92다21036 판결(공1992,2667)

【주문】·【이유】 전문 1,53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한합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7. 선고 91나419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들이 원심변론과정에서 증거신청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피고회사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판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원심이 피고회사는 섬유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본사에 내수공장,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구로공장, 성남시에 성남공장을 각 두고 위 본사 내수공장에서는 쁘리모떼라는 상표로 국내여성용 의류를, 구로공장에서는 수출용의류(쟈켓)를, 성남공장에서는 양말류를 주로 제조한 사실, 피고 회사는 구로공장이 1988.1. 가동 이래 매년 적자상태가 계속되고 사업전망도 없어 더 이상 공장경영을 계속하기 어렵게 된 데다가 노사의 폐업을 면하기 위한 마지막 자구노력도 실패로 돌아가자 1990.7.18.경 어쩔 수 없이 폐업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 회사가 구로공장의 폐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근로자들과는 잔여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고하기로 합의한 사실, 내수공장은 고급여성의류를 생산하므로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여 쟈켓류 등의 의류를 라인작업에 따라 다량제조하는 구로공장에 비하여 고임금이 지급되었고, 성남공장은 단순노동에 속하는 작업이어서 구로공장보다 저임금이 지급되어 위 각 사업은 같은 피고회사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서로 다른직장으로 취급되어 근로자들의 교류가 행하여지기 어렵게 되어 있는 사실 및 위 본사 내수공장 또한 1990.9.경 경영악화로 폐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바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 회사 구로공장의 폐업이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로 인하여 구로공장의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들을 본사 내수공장이나 성남공장으로 전근시킬 여지가 없었고, 다른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92누3076 · 대법원 1993-01-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위
89다카24445 · 대법원 1990-03-13
해고무효확인
3위
92다16973 · 대법원 1992-08-14
해고무효확인등
4위
88다카34094 · 대법원 1990-01-12
해고무효확인등
5위
99두1809 · 대법원 1999-05-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016두64876 · 대법원 2021-07-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8두44647 · 대법원 2019-11-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2016두52194 · 대법원 2017-0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03두11339 · 대법원 2004-01-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03두4119 · 대법원 2003-11-13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