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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6도722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86. 07. 08.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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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장이 일반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없더라도, 업무지시·감독권과 임금지급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교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장을 사용자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립학교 교장이 일반직원을 채용·해고할 권한은 없었지만, 업무지시와 임금지급을 담당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임면권이 없어도 업무지시권과 임금지급권한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교훈교훈: 직원을 직접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를 지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위치에 있다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주요 쟁점
  • 사립학교 교장이 일반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면권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핵심 법리

임면권이 없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시·감독권을 행사하고, 학교예산에서 자신의 명의로 임금을 지급하며, 학교예산의 편성·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장이 비록 그 학교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을 학교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월 봉급을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다면 교장은 위 일반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주문】·【이유】 전문 746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6.3.13 선고 85노1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자라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만이 아니라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립 중학교 교장으로서 비록 그 학교 서무과에 근무하던 일반직 직원인 피해자 이성주에 대한 임면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 이성주를 학교 서무과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이성주의 봉급을 매월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인 피고인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고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위 이성주의 퇴직금 역시 위 학교예산에서 지급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이성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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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