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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도1090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83. 06. 28.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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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 겸 현장소장이었으나 실제 공사감독과 노임지급은 다른 사람이 담당하고, 대표이사 도주 후 단순히 미불노임을 조사확인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 이사 겸 현장소장이 대표이사 도주 후 미불임금을 조사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사건
  • 결과결과: 형식적 직책만 있고 실제 공사감독·임금지급 권한이 없었으며 단순 사후수습만 했다면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라고 판단
  • 교훈교훈: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형식적 직책이 아닌 실제 사업경영 권한과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적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주요 쟁점
  • 이사 겸 현장소장의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 해당 여부
  •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 지위만 있는 자의 법적 책임 범위
핵심 법리

형식적으로 이사 겸 현장소장 지위에 있었으나 실제 공사감독과 노임지급 권한이 없고, 대표이사 도주 후 단순히 사후수습 차원에서 미불노임을 조사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회사의 이사 겸 상가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있었으나 인부들의 공사감독은 주로 대표이사의 친척되는 공소외인이 맡아보고 있었으며 노임 등도 대표이사가 동 공소외인을 통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대표이사가 수표등 부도관계로 도주한 후로 피고인이 사후수습을 위하여 미불노임등 채무를 조사확인한 사실 뿐이라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주문】·【이유】 전문 706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11 선고 82노6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일신건설의 이사 겸 동 회사가 시공하는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의 상가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있었으나 인부들의 공사감독은 주로 대표이사 빙웅길의 친척되는 빙창섭이 맡아 보고 있었으며 노임 등은 위 빙창섭을 통하여 대표이사 빙웅길로부터 지급되어 왔으나 1980.12. 초순경 위 대표이사 빙웅길이 수표등 부도관계로 도주한 후로 피고인이 사후수습을 하기 위하여 미불노임등 채무를 조사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의 무죄판결을 지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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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