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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도2055

노동조합법위반

선고1992. 10. 27. 법원대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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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중에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면 구제명령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구제명령의 즉시 이행의무는 절대적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행정소송 중이라도 구제명령은 즉시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구제명령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불복 절차와 관계없이 반드시 즉시 이행해야 하며, 나중에 취소되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즉시 이행의무
  • 행정소송 제기가 구제명령 효력에 미치는 영향
  • 구제명령 취소 확정 시 과거 불이행에 대한 죄책
핵심 법리

노동조합법 제4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중에 구제명령이 취소되더라도 당초 불이행에 대한 죄책은 면할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 위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4조,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6.12. 선고 90도443 판결(공1990,1514)

【주문】·【이유】 전문 612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7.10. 선고 92노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위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6.12. 선고 90도4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법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갖는 행정적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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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