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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도3108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선고2005. 09. 09.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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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전문업체에 도급준 경우, 설치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건설회사 현장대리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도급업체가 자체 인력과 장비로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건설회사에는 실질적 지휘감독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전문업체에 도급주었는데, 설치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건설회사 현장대리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됨
  • 결과결과: 도급업체가 자체 인력과 장비로 독립적으로 작업했으므로 건설회사에는 실질적 지휘감독권한이 없어 현장대리인의 책임을 부정함
  • 교훈교훈: 전문적 기술작업을 적법하게 도급주고 실질적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의 형사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주요 쟁점
  • 도급관계에서 원도급업체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 범위
  • 건설공사 중 전문작업 도급시 현장대리인의 지휘감독권한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핵심 법리

도급업체가 자기 책임하에 인력을 고용하고 자체 장비를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한 경우, 원도급업체는 해당 작업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한이 없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작업을 도급준 경우 도급인에게 구체적 작업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주문】·【이유】 전문 1,308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4. 21. 선고 2004노46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 운전, 해체에 필요한 모든 인원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관여 없이 공소외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고용하여 작업에 투입한 점,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노동을 필요로 하는데,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은 그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설치작업 과정에는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공소외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할 작업공정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지휘, 감독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조치를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인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작업공정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장비 임차인으로서의 주의의무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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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