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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4다44

해고수당금

선고1964. 07. 23.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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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상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수당이 별개라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에 해고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원심법원이 이를 별개로 본 것은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해고당한 후 회사에 퇴직금과 별도로 해고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취업규칙상 퇴직금에 해고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
  • 교훈교훈: 회사는 취업규칙 작성 시 퇴직금과 해고수당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중복지급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주요 쟁점
  • 취업규칙상 퇴직금과 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수당의 관계
  • 해고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
핵심 법리

취업규칙상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수당이 형식적으로는 별개이지만, 취업규칙 제정 시 퇴직금에 해고수당을 포함시키는 취지로 했다면 별도로 해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에 해고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53.5.10. 법률 제286호) 제28조 소정의 해고 수당과 동법 제94조에 의거한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이 개별이 것이라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 소정의 퇴직금에는 동법 제28조 소정의 해고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구 근로기준법 제94조

【주문】·【이유】 전문 1,52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3. 12. 4. 선고 63나4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구 조선 전업주식회사 직원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과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은 전연 별개의 것 즉 퇴직금은 취업규칙 제109조 제110조에 의하여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해고수당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인한 퇴직자에 한하여만 지급되는 것이며 위 퇴직금 중에 해고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 취업규칙 제109조 제110조를 위와 같은 원판결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과 같은 법 제94조에 의거한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이 별개의 것이라 하여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그 중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퇴직금 가운데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소위 해고수당을 포함시키는 취의로 하였음이 인정될 경우에 그 퇴직금이 위의 해고수당 소정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게 그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을 지급한 이상 다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고 해석될 것인바 갑 제4호증(취업규칙) 기재 제61조에서 피고칙의 일방적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일방 제109조 제110조에서는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동 취업규칙 소정 퇴직위로금 지급률표에 정한 지급률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지급률 보다 적지 않다는 점과 1심증인 소외인의 진술에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해고수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항의 경우 재외) 사용자로 부터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무효라 함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바라 할 것이며 단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의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효과를 인정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와 같이 보아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 고찰 한다면 특단의 사유없는 한 위의 취업규칙 제109조 제110조 소정 퇴직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이든 증거만으로서는 이 특단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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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