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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누501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2023. 04. 13.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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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정년 도달한 요양보호사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정직처분 등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회복지법인이 정년 도달한 요양보호사에게 정직처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
  • 결과결과: 법원은 정직처분과 시말서만으로는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함
  • 교훈교훈: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는 경미한 징계처분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함
주요 쟁점
  • 정직처분과 시말서 처분이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정 최소 인력기준 초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성
핵심 법리

정직처분과 시말서 처분만으로는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최소 인력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정도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되지 못함

【주문】·【이유】 전문 1,375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현익)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61055 판결

【변론종결】2023. 3.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2.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78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4쪽 8행의 "계약이"를 "계약의"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 법인에서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바 있으므로, 그와 동일하게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 처분을 받은 참가인의 경우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제1심 판결 13쪽 이하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정직 처분과 이 사건 시말서는 참가인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원고 법인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수보다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이미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했을 때 이미 원고 법인에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 정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고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이 정한 요양보호사의 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위 기준이 정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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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