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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다21305

종회징계해임결의등

선고2004. 09. 24. 법원대법원상고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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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의원총회에서 규약 개정 및 징계해임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자백간주가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종중 대의원총회에서 징계해임결의가 이루어졌으나,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사안
  • 결과결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아도 변론 전체 취지상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자백간주가 배제된다고 판단
  • 교훈교훈: 법정에서 상대방 주장에 명시적으로 반박하지 않아도 변론 전체를 통해 다투는 의사를 표현하면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음
주요 쟁점
  • 자백간주 배제의 종기 및 판단 방법
  • 종회 규약 개정의 적법성
  • 징계해임결의의 유효성
핵심 법리

당사자는 변론종결 시까지 언제든 상대방 주장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할 수 있고,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2,387자 · 펼쳐 보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3. 23. 선고 2003나59466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시킬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었다고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변론의 전체를 살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2002. 12. 21. 대의원 총회에서 규약 개정의 안건을 상정하여 "제43조 종무 제반사항을 감사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결산보고가 끝난 후에는 재론할 수 없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결의를 하고, 이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보조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는 이유로 원고를 대의원 및 부회장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원고를 대의원 및 부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해임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원고가 제1심에서 당초 이 사건 징계해임결의의 무효확인청구만을 구하였다가 이 사건 조항의 무효확인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조항이 이사회의 심의나 대의원 총회의 충분한 찬반토론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결의된 위법 등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표자 및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이후에 진행된 제1심의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과 원심의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징계해임결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만 명백히 다투었을 뿐 이 사건 조항에 관한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모든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조항 개정과 같은 날 같은 대의원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그 결의에 절차상이나 실체상으로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3. 6.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징계해임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제3항에서 '피고 종중 종회규약에 총회 대의원 결의에 의해 업무집행 및 회계결산 및 감사집행 등 모든 종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종회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이하 생략)'라고 기재한 바 있어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조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개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의 개정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다투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의 자백간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은 피고 대표자와 대의원들의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반민주적·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대표자와 대의원들의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조항이 그 자체로서 위헌적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징계해임결의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원고가 원심에서 승소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의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04. 5. 29.에 제출되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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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