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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1두4

변호사징계결정에대한재항고

선고1981. 07. 20. 법원대법원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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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술서의 임의성과 증거제출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항고 단계에서 이를 새롭게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한 사건. 징계절차에서는 해당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후속 절차에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례.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술서의 임의성과 증거제출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고, 재항고 단계에서 처음 이를 불복사유로 제기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징계위원회 심의 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재항고에서 새롭게 제기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 교훈교훈: 징계절차에서 절차적 권리 침해나 증거 관련 이의는 해당 단계에서 즉시 주장해야 하며, 나중에 불복할 수 없다
주요 쟁점
  • 징계심의 기일에 주장하지 않은 사유의 재항고이유 적격성
  • 증거서류의 임의성 및 증거제출권 침해 주장의 적법성
핵심 법리

징계위원회의 심의기일에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재항고 단계에서 새롭게 제기할 수 없으며,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해당 절차 진행 중에 적시에 주장해야 한다.

【판결요지】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 기일에, 증거서류는 강박에 의하여 날조된 임의성 없는 허위내용의 것이라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동 징계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22조, 민사소송법 제412조

【주문】·【이유】 전문 965자 · 펼쳐 보기

【재항고인】

【상 대 방】 변호사 징계위원회

【원심판결】 원처분 변호사징계위원회 1981.1.23. 자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재항고인 작성의 자술서(증제 1호)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처분은 긍인할 수 있는바, 재항고인은, 위 자술서는 강박에 의하여 날조된 임의성 없는 허위내용의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자술서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 징계심의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원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기일에 이러한 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이유로 삼고 있으니 이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 제 2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재항고인이 원징계위원회의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징계혐의 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재항고인은 징계심의 석상에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전부를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였으니 이는 증거 제출권의 부당한 침해이고 또 징계개시 결정서를 징계심의 직전에 송달 받았으니 이는 징계개시결정서 송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6조 및 제269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징계심의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원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기일에 이러한 주장들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 이유로 삼고 있으니 이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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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