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 기일에, 증거서류는 강박에 의하여 날조된 임의성 없는 허위내용의 것이라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동 징계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22조, 민사소송법 제412조
【주문】·【이유】 전문 965자 · 펼쳐 보기
【재항고인】
【상 대 방】 변호사 징계위원회
【원심판결】 원처분 변호사징계위원회 1981.1.23. 자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재항고인 작성의 자술서(증제 1호)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처분은 긍인할 수 있는바, 재항고인은, 위 자술서는 강박에 의하여 날조된 임의성 없는 허위내용의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자술서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 징계심의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원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기일에 이러한 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이유로 삼고 있으니 이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 제 2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재항고인이 원징계위원회의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징계혐의 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재항고인은 징계심의 석상에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전부를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였으니 이는 증거 제출권의 부당한 침해이고 또 징계개시 결정서를 징계심의 직전에 송달 받았으니 이는 징계개시결정서 송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6조 및 제269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징계심의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원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기일에 이러한 주장들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 이유로 삼고 있으니 이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