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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29429

징계무효확인등

선고1993. 03. 09.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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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징계한 사안에서, 조합원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징계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징계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원고가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계속 법적 다툼을 준비했으므로 징계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징계했는데, 조합원이 퇴직금을 받은 후 징계무효 확인을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퇴직금을 받았어도 지속적으로 징계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징계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 교훈교훈: 노조 징계를 받았을 때는 퇴직금 등을 받더라도 명확히 이의를 표시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함
주요 쟁점
  •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적용 여부
  • 제명징계 후 퇴직금 수령이 징계 효력 인정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핵심 법리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행정구제절차 대상이 아니며, 퇴직금 수령 시 명시적 이의유보가 없어도 징계 효력을 지속적으로 다투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징계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재심판정, 행정소송의 절차는 모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한정되어 있고,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징계된 조합원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이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제명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후 퇴직충당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퇴직금수령시에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3조 / 나.다. 민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952 판결(공1991,878), 1991. 5. 14. 선고 91다2663 판결(공1991,1629),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공1992,1596)

【주문】·【이유】 전문 1,715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고, 상고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제주도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2. 6. 18. 선고 91나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의 구제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순차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모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한정되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민사상의 소인 확인소송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노동조합으로 부터 제명징계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이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제명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4952 판결; 1991.5.14. 선고 91다2663 판결; 1992.4.14. 선고 92다172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9.7.26. 피고 조합으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후 같은 해 8.26. 피고 조합의 조합원퇴직충당금관리위원회에 퇴직충당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30. 위 위원회로 부터 퇴직충당금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28. 피고조합산하의 ○○연락소△△회에 퇴직미를 청구하여 같은 달 30. 퇴직미를 지급받았고 같은 날 ○○연락소로부터 건축기금도 반환받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29. 피고 조합에 징계재심신청을 하여 이를 다투었으며 같은 해 8.23. 그 신청이 기각되자 생활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이 사건 퇴직충당금 등을 수령한 다음 같은 해 9.5. 이 사건 소송의 제기를 망 소외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으나 위 변호사가 신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지체하다가 같은 해 10.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원고의 퇴직충당금 등의 수령시 및 그 이후 이 사건 소의 제기시까지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직금수령시에 위 징계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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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