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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누495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심판정취소

선고1991. 01. 25.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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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해고된 근로자가 구제신청 중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해고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건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한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고된 근로자가 구제신청 중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
  • 결과결과: 노조 결성 시도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며, 공탁금 수령이 해고 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
  • 교훈교훈: 노조 설립 준비 단계부터 부당노동행위 보호를 받으며, 구제절차 진행 중 생계비 수령은 권리 포기가 아님
주요 쟁점
  •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인정 여부
  • 해고된 근로자가 구제신청 중 공탁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고 인정 여부
핵심 법리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 구제신청권을 가지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중에 공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해고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더라도 해고처분 즉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위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 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2.6.27. 선고 71다1635 판결(집20②민118), 1987.4.28. 선고 86다카1873 판결(공1987,882), 1987.9.22. 선고 87다카1187 판결(공1987,1638)

【주문】·【이유】 전문 1,42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영동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24. 선고 89구3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1988.7.18. 원고 회사의 무역부장인 소외 ○○○, 기획실장인 소외 ○○○이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노조를 해체하도록 설득하였으나 거절되자 다음날 대표이사가 본사의 주임급 이상의 사원들을 회의실로 소집하여 간접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을 비난하면서 그 해체를 종용하였고 그럼에도 조합가입자가 늘어나자 원고 회사는 같은 날 20:00경 인사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피고보조참가인 1, 2와 소외 1, 2 등의 해고를 결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 ○○○의 각 일부증언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친 증거취사 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해고처분을 받은 위 4인이 원고가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그 중 일부가 다른회사에 취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있자 그 즉시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해고당한 위 4인이 그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2.6.27. 선고 71다1635 판결, 1979.2.13. 선고 78다1855 판결, 1987.4.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1987.9.22. 선고 87다카118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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