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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9누650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1990. 02. 27.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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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병원 경영자가 노조를 혐오하여 병원을 폐업하고 모든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진정한 폐업으로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이상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병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병원 경영자가 노조를 혐오하여 병원을 폐업하고 모든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진정한 폐업으로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이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사용자의 진정한 폐업 시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노조 결성 시 사업체 존속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노동조합 결성에 따른 사업체 폐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성
  • 진정한 폐업과 위장폐업의 구분
  • 사업체 폐업 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실익 유무
핵심 법리

사업체가 위장폐업이 아닌 진정한 폐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판결요지】

질병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병원경영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위 병원을 폐업하고 원고를 비롯한 노동자를 모두 해고한 것이고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그 사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이상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40조

【주문】·【이유】 전문 736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17. 선고 88구6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 인이 경영하던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위 병원근로자들이 1987.10.20.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병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위 병원을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의사 5명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1987.12.30. 위 병원을 폐업하고 그 다음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를 모두 해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폐업이 위장폐업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사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이상 원고의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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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