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0누692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1991. 05. 28.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중 조합총회 참석을 허용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고 유인물을 게시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단체협약으로 노조활동을 근로시간 외로 제한하고 게시물에 대한 사전협의를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해고된 것도 조합활동과 무관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중 조합총회에 참석하고 사전협의 없이 유인물을 게시하여 회사가 징계한 사건
  • 결과결과: 단체협약으로 노조활동을 근로시간 외로 제한하고 게시물 사전협의를 규정한 것은 유효하며, 이를 위반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노조활동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시간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주요 쟁점
  •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근로시간 외로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 게시물 부착 시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단체협약의 유효성
  • 단체협약 절차를 무시한 유인물 게시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 근로자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단체협약으로 노조활동을 근로시간 외로 제한하고 게시물 부착 시 사전협의를 규정한 것은 유효하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다. 해고처분도 조합활동과 무관한 별도의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다.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이 회사구내의 전용게시판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회사와 게시물의 내용, 부착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내에 개최된 노동조합임시총회에 모든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근무 근로자들을 계속 근무시킨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는데도 조합원인 근로자가 불만을 품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처분한 것은 그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6조, 제39조

【주문】·【이유】 전문 2,13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남주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2. 선고 89구3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외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이 회사구내의 전용게시판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회사와 게시물의 내용, 부착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전제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근로시간 내에 개최된 노동조합임시총회에 모든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근무근로자들을 계속 근무시킨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 판단이나, 참가인과 참가인 회사노동조합 사이에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는데도 원고가 불만을 품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이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처분한 것은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판시와 같이 판시일 21:00경 일식당에 손님이 많이 있는 데도 퇴근하였다가 23:00경 주방을 정리중인 판시 종업원들에게 퇴근을 종용한 사실에 대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 제4호 및 제9호에 정한 상사지시불복종 및 고의적으로 작업을 제한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한 데 대하여 그것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과 직접적관계가 없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위 종업원들에게 위와 같이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거나 참가인의 위 정직처분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과 직접관계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원고를 위와 같이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처분한 것이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 역시 정당하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노동조합법 제39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이 일식당의 주방장직무를 대행한 기간 중의 원가비율이 원고가 주방장으로서 직무를 행한 기간 중의 원가비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1988.6.30. 위 ○○○을 원고와 같은 주방장직급으로 승진발령하고 위 ○○○과 원고의 직무분담내용을 원심설시와 같이 변경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7.5. 참가인에 대하여 위 직무변경명령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다음 같은 해 7.11.까지 결근한 사실, 참가인은 같은 해 7.12. 한달에 연속 3일간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 제15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짜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일부 증거 이외에 달리 참가인이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려거나 또는 원고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이건 해고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여러 주장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3. 원고에 대한 이건 해고처분을 의결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사실상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이것이 해고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의 여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그 자체로써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역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90구14449 · 서울고법 1992-01-1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위
89누5102 · 대법원 1990-11-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위
94누3001 · 대법원 1994-12-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4위
96누17738 · 대법원 1997-06-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5위
89누6792 · 대법원 1990-10-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94가합5386 · 인천지법 1995-02-17
해고무효확인등
91다14406 · 대법원 1992-10-09
부당정직무효확인등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