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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누1773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1997. 06. 13.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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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가 단체협약 만료 후 원직복귀 명령을 거부했지만,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조전임제의 근거가 된 단체협약이 만료되면 전임자는 원직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가 됩니다.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노조전임자가 단체협약 만료 후 회사의 원직복귀 명령을 거부하여 해고된 사안
  • 결과결과: 단체협약이 만료되면 전임근거가 사라지므로 원직복귀 거부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단
  • 교훈교훈: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 만료 전에 미리 연장협상을 하거나, 만료시 즉시 원직복귀해야 함
주요 쟁점
  • 단체협약 만료 후 노조전임자의 지위
  • 원직복귀명령 불응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핵심 법리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고 노조전임규정이 규범적 부분이 아닌 경우, 노조전임자는 원직복귀명령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판결요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5조 제3항(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참조) , 제39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8364 판결(공1992, 1619),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7102 판결(공1993상, 937)

【주문】·【이유】 전문 1,560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길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5. 선고 95구166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5. 13.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생산직 근로자들 35명으로 조직 결성된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같은 해 7. 6. 참가인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였는데 참가인이 제시한 단체교섭 재개시점인 1994. 6. 30. 이후 조합원의 수가 11명 내지 12명으로 줄어드는 등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자 참가인에게 별다른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않아 위 단체협약은 1994. 7. 5.로서 약정 유효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사실, 이에 참가인은 위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도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10. 중순경부터 구두로 원고에게 원직에 복귀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그 후 참가인은 1995. 1. 18. 원고에게 정식으로 원직 복귀명령을 하자 원고는 같은 달 20.에 이르러 비로소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조전임문제는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질 사항이라며 위 복귀명령에 불응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의 위 복귀명령 불응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0조 제1항 제5호의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여 회사의 인적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한 때'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해 2. 7. 원고를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단체협약은 1994. 7. 5.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니어서 원고는 같은 해 10. 중순경부터는 참가인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복귀명령 불응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참가인이 위 복귀명령에 불응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단체교섭거부로 인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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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