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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누3940

부당노동행위인정명령취소

선고1994. 08. 26.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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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는 해고사유, 노조활동 내용, 시기, 조합원과 비조합원 제재의 불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받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어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며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근로자를 해고했고, 근로자는 해고수당을 받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지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해고수당 수령과 재취업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해고수당을 받았어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회사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적으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주요 쟁점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기준
  • 해고수당 및 퇴직금 수령과 타 회사 취업이 해고 인정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핵심 법리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해고사유, 노조활동 내용, 시기, 조합원과 비조합원 제재의 불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해고 효력을 다투며 구제신청을 하는 상황에서는 해고수당 등을 수령했어도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더라도 해고처분 즉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후라면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 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공1991,1518),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공1992,1190) , 1993.12.10. 선고 93누4595 판결(공1994상,371) / 나. 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4952 판결(공1991,878), 1991.5.14. 선고 91다2656 판결(공1991,1627) ,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공1992,1395)

【주문】·【이유】 전문 1,41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대진콜택시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4. 선고 93구10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1.2.22. 선고 90누6132 판결; 당원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당원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와 임금협정상의 성실의무조항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더라도 해고처분 즉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후라면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91.1.25. 선고 90누4952 판결; 당원 1991.5.14. 선고 91다2656 판결; 당원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참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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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