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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7누884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선고1987. 12. 08.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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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조합과 직원 간의 관계가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법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에 대해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조합과 직원 간 관계가 사법관계이므로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법률행위라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교훈교훈: 민간 조합이나 단체의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과 직원 간의 법적 관계의 성질
  • 징계면직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사법상 법률행위인지 여부
  • 항고소송 대상 적격성
핵심 법리

피고조합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므로, 징계면직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조합 직원에 대한 위 조합의 징계면직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주문】·【이유】 전문 52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14 선고 86구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 직원의 근무관계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법관계에 속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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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86구728 · 서울고법 198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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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83다카2069 · 대법원 198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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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83다카75 · 대법원 1983-05-24
징계처분및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등
4위
84다카1522 · 대법원 1984-12-11
징계처분무효확인,면직처분무효확인
5위
81나3588 · 서울고법 1982-04-29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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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