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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다카2069

징계처분무효확인

선고1985. 05. 14.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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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징계해임 대신 자진사직을 강요하는 조건부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이러한 처분이 무효라면 이에 따른 사직원 제출과 의원면직도 무효가 된다는 법리를 확립한 판례입니다.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해서 징계처분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무효확인을 통해 고용관계 회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징계해임 대신 자진사직하면 봐주겠다며 조건부 징계처분을 내리고,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사안
  • 결과결과: 무효인 징계처분에 따른 사직원 제출도 무효이며, 사직원을 냈다고 해서 징계처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 교훈교훈: 회사의 부당한 징계처분에 떠밀려 사직원을 냈더라도 나중에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주요 쟁점
  • 무효인 조건부징계해임처분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 및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 조건부징계해임처분과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법률상 이익 유무
핵심 법리

무효인 조건부징계해임처분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이며,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해서 처분에 승복하고 불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무효확인을 통해 고용관계가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무효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

【판결요지】

가.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부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조건부 징계해임처분과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무효확인을 받게 되면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회복하게 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522 판결

【주문】·【이유】 전문 1,80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0.14. 선고 82나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도전단속반원으로 근무중 1981.8.18 피고의 거래처인 임시등 수용가 소외 인으로부터 금 20,000원을 수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내세워 피고는 1981.12.30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이 1982.1.10까지 1981.10.27자로 된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되, 만일 원고가 기일까지 위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1981.10.27 자로 징계해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사직원을 제출하자 피고는 1982.1.9자로 원고를 의원면직한 사실과 그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1981.12.30자 조건부 해임징계처분에 대하여 이를 승복하고 그 처분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이 되고 그후 퇴직금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이상 위 징계처분이나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어 집행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금원지급청구부분은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에 대하여 그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사실을 저지른 적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함과 아울러 원고로서는 위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위 기일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임되었다는 불명예와 퇴직금의 감소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할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무효인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원을 토대로 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즉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징계처분이 만일 원고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인정되어 무효로 된다면 그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 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원고로서는 위 조건부 해임처분과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당원 1984.12.11. 선고 84다카1522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무효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이 사건 조건부징계해임 및 의원면직처분의 성질과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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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