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4281민상103

가옥명도급가임

선고1948. 08. 30. 법원대법원파기환송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임차인들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임차인들이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원심법원이 중요한 항변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1948년 해방 직후 주택난 시기의 사건으로, 노동법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민사소송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집주인이 임차인들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임차인들이 명도 시 노숙과 기아에 직면한다며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임차인들의 절박한 생활상황에 대한 항변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파기환송
  • 교훈교훈: 법적 권리 행사라도 상대방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라면 권리남용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신중한 판단이 필요
주요 쟁점
  • 가옥명도청구에 대한 권리남용 항변의 심리 여부
  • 중요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유탈 문제
핵심 법리

원심법원이 피고들의 권리남용 항변 중 일부(원고의 다수 가옥 소유)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피고들이 명도 시 노숙과 기아에 직면할 처지라는 중요한 항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원판결에 원고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항변 (1)……사실에 대하여만 적시판단하고 (2)……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함은 중요한 쟁점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주문】·【이유】 전문 1,51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박제인 소송대리인 양회경

【피고, 상고인】 ○○○ 외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주 문】

원판결 파훼함.

본건은 전주지방법원에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는 원심 피고등의 주장에 의하면 「(1) 피고등은 거금 7년 전부터 본건 가옥중 각기 원고주장하는 부분은 피고 ○○○은 월세 5원으로 차거하여 주상영업을 하면서 11명 권구가 생계를 근근유지하고 피고 ○○○은 월세 4원씩에 차거하여 인력거영업을 하면서 8명 권구가 근근생계를 유지하고 피고 ○○○은 월세 5원씩에 차거하여 새우젓판매를 하면서 6명 권구가 근근생계를 유지하는 터이며 (2) 원고는 자기 주택을 소유할 뿐 아니라 부 내 각처에 다수한 가옥을 소유한 자로서 본건 가옥명도를 청구할 필요성이 전연없고 단순히 세금을 증액하자는 수단에 불과하며 (3) 피고등은 전기와 여히 다수권구의 생활근거지로서 차를 명도하면 다수권구가 즉시 노두에 방황하며 기아에 직면할 처지에 재하다. 여차한 경우에 가옥명도를 청구함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불법청구이라 함에 재한바 원고는 우 피고등의 주장사실중 (1)(2)(3)에 대하여 분명히 다루지 아니하였음으로서 우 피고등의 주장은 원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함이 당연하다.(원고주장에 상대되는 피고주장은 원고가 부인한다 하였으나 전기 피고 등의 주장사실 즉 피고 등이 권구가 각기 다수이며 생계가 각기 곤란한 점, 피고 등의 직업이 각기 주장과 여한 점, 원고가 자기주택을 별유하는 점, 원고가 부내에 다수한 가옥을 소유하는점, 피고등이 명도하게 되면 다수 권구가 즉시 노두에 방황하게 되는 점등 원고의 주장사실과 하등상반이 없음으로서 차등사실은 원고가 부인하는 사항중에 포함치 않은 것이 분명함) 연즉 우 원고가 자백하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기초로하여 피고의 우 항변의 이유유무를 심구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만 전기 피고주장사실 중 (2)에 대하여 원고가 부인하므로 증거를 심안컨대 차를 인용할 만한 하등 자료가 없다고 설명할 뿐이요 전기 피고주장사실 중 (1)급 (3)(4)에 대하여 하등 설명판단이 무함은 결국 심리부진 급 이유불비의 위법이 유함이라 운하다.

심안컨대 피고 등은 원심에서 「피고등은 전기와 여히 다수권구의 생활근거지로서 본건 가옥을 명도하면 다수 권구가 즉시 노두에 방황하며 기아에 직면할 처지인 즉 여차한 경우에 가옥명도를 요구함은 권리남용이 분명하다」는 항변을 제출한 것은 원판결 사실적시에 징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동 판결이유에 의거하면 「원고는 자기주택을 소유할 뿐 아니라 부내 각처에 다수한 가옥을 소유한 자로서 본건 가옥명도를 청구할 필요성이 전연없고 단순히 세금을 증액하자는 수단에 불과한다」는 항변을 게기하고 단지 차점에 대하여만 판단을 하고 전시 권리남용의 항변에 대하여 하등 언급이 없음은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

대법관 김찬영(재판장) 양대경 노진설 대리판사 정윤환 대리판사 이근창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90도1688 · 대법원 1990-10-10
특수공무집행방해,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2위
2010노196 · 고등군사법원 2011-03-16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