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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도1688

특수공무집행방해,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선고1990. 10. 10.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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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다가 기각된 후 상고했지만,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했을 때는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기각되자 다시 상고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상고심에서 다른 이유를 들 수 없고, 10년 미만 형에서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안 된다며 각하했다
  • 교훈교훈: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음 재판에서 사실관계나 법령해석을 충분히 다퉈야 하며, 단순히 형량만 불복하면 상급심 구제받기 어렵다
주요 쟁점
  •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항소 기각 후 상고 가능성
  • 상고심에서의 사실오인·법령위반 주장 허용 여부
핵심 법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경우, 상고심에서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10년 미만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판결요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공1988,303)

【주문】·【이유】 전문 446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6. 선고 90노2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 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 당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 참조)이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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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