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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도2376

근로기준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

선고1990. 11. 27.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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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다가,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한 경우 상고심에서 새로운 사실오인 주장은 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가압류된 무연탄을 판매하고 압류표시를 제거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업주가 가압류된 무연탄을 판매하고 압류표시를 제거한 후, 1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다가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한 경우 상고심에서 새로운 사실오인 주장은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확정
  • 교훈교훈: 가압류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압류표시를 제거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절대 금지하고, 항소 시 주장할 이유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
주요 쟁점
  •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한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 주장 가능 여부
  • 가압류물 처분행위의 근로기준법 위반 성립
핵심 법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가압류된 무연탄을 판매하고 압류표시를 제거한 행위는 가압류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공1988,308), 1990.10.10. 선고 90도1688 판결(공1990,2330)

【주문】·【이유】 전문 586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정규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9.20. 선고 90노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1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를 일부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가압류된 무연탄을 판매하여 처분하고, 판시의 압류표시 고시문 2매를 제거하여버려 그 가압류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는 제1심의 판시사실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3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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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