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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4685

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20. 06. 25.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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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증거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된 사용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가 기존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아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제출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주요 쟁점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사용자' 개념
  • 최후진술권 및 공판조서열람권 침해 여부
핵심 법리

상고심에서 제출한 자료가 확정판결이 사실인정 자료로 한 증거보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명백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의 사용자 인정 및 소송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공1997상, 689), 대법원 2005. 1. 4.자 2004모428 결정

【주문】·【이유】 전문 960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4. 1. 선고 2017노4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이는 증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 4.자 2004모428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제출한 자료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최후진술권, 공판조서열람권 등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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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