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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3198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선고2025. 10. 16.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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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피고인이 재심청구와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이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재심사유로 주장한 증인증언의 허위성이 확정판결로 증명되지 않았고, 선고기일 연기는 법원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가 최종 기각되어 원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피고인이 증인증언이 허위라며 재심을 청구하고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허위증언이 확정판결로 증명되지 않았고 선고기일 연기는 법원 재량사항이라며 모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재심청구 시에는 반드시 확정판결을 통해 증거의 허위성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절차적 신청은 법원 재량에 달려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재심사유 해당 여부
  • 선고기일 연기신청 거부의 방어권 침해 여부
핵심 법리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것이 증명되지 않았고, 선고기일 연기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연기신청 거부가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2] 형사소송법 제27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380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757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97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2019도2592 판결

【주문】·【이유】 전문 589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소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5. 7. 25. 선고 2025노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고기일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므로(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7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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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