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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3606

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17. 06. 08.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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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공소장을 받지 못해 재판 사실을 모른 채 불출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상고권회복으로 상고할 수 있으며 이는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근로자가 공소장을 받지 못해 재판 사실을 모른 채 불출석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상고권회복으로 상고할 수 있고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했다
  • 교훈교훈: 형사재판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즉시 법원에 연락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주요 쟁점
  •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의 효력
  •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의 재심청구 사유 해당성
  • 소송촉진법상 공시송달 절차의 적정성
핵심 법리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 대해 상고권회복으로 상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3항, 제365조, 제38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주문】·【이유】 전문 1,230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석민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9. 9. 선고 2016노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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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