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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도2536

근로기준법위반(피고2에대한예비적죄명:근로기준법위반방조)·배임수재(피고2에대한예비적죄명:배임수재방조)

선고2008. 04. 24.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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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항소장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장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양형부당'이라고만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추상적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며,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항소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법정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항소장의 항소이유 기재 적법성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준수
핵심 법리

항소장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양형부당'이라는 추상적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가 아니며,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법리입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5, 제36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3.자 2002모265 결정(공2003상, 547),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2219 판결(공2004상, 200), 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공2006상, 777),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공2008상, 342)

【주문】·【이유】 전문 859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영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4. 선고 2005노21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도 법정 제출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는 검사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소정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 소정의 직권심판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검사의 항소는 기각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 등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에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항소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어차피 영향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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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