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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2012누619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선고2012. 09. 26.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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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1심에서 패소한 춘천시가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판시사항과 요지는 제공되지 않아 세부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춘천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며 무효확인 및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춘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지방자치단체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2006년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유효성
  • 2007년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구체적인 판단근거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는 형식적 기재로만 되어 있어 핵심 법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25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춘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960 판결

【변론종결】2012.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12. 28.자 2006년도 고용보험료79,803,0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0. 7. 28.자 2007년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희철 권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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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