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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4249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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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관련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추가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별개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회사) 승소 후 피고(행정기관)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행정기관이 회사와 관련 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일부 근로자 중복 근무만으로는 별개 법인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교훈교훈: 관련 회사 간 일부 인력 공유가 있어도 각각 독립적인 사업 운영 실체를 유지하면 별개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관련 법인과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별개 법인 실체 인정 여부
핵심 법리

소외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자 명부와 원고가 제출한 임금대장상의 근로자가 일부만 일치하는 사정은 오히려 소외 회사가 원고와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며, 일부 근로자의 중복 근무만으로는 실질적 동일 법인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주문】·【이유】 전문 92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794,1심-대법원,2011두300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 2007년도 고용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59,001,560원, 2004 ~ 2007년도 산재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22,005,540원 등 총 합계 81,007,1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2009. 5., 2009. 5. 7.'로 고치고, 제6면 제13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거론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 중 소외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자 명부에 등재된 근로자 중 일부(2004년도 17명, 2005년도 5명, 2006년도 4명, 2007년도 3명)만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임금대장(을 제7호증)상의 근로자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소외 회사의 실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소외 회사가 원고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일 뿐이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신고된 일부 근로자가 근무기간을 달리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는 그 실체가 없고 실질적으로 원고와 동일한 법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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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