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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66492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취소처분 취소청구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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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이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형식적으로만 사업장을 분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했으나 패소
  • 결과결과: 법원은 사업장 분리가 형식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
  • 교훈교훈: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사업장 분리는 실질적이어야 하며, 형식적 분리만으로는 별도 보험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음
주요 쟁점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취소처분의 적법성
  • 사업장 분리의 실질성 여부
  • 원고 주장의 일관성 및 신빙성
핵심 법리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차고지와 사무소의 소속 직원들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분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관계성립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

【주문】·【이유】 전문 86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49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반면" 다음에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는 소외1 팀장이 ○○ 차고지에 상주하며 배차 및 영업을 도맡아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는 버스기사들만이 ○○ 차고지에 소속된 것으로 기재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난 변론 기일에서 ○○ 차고지에상주하며 업무를 맡아왔다고 주장하던 소외1 팀장이 ○○○ 사무소에 소속된 것으로기재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와 같이 ○○ 차고지와 ○○○ 사무소는 그 소속 직원들이 명확하게 분리된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이러한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원고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배차 등 업무도 담당하면서 그 소속만 형식적으로 분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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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2누132 · 광주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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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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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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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