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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누39030

고용보험,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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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회사이므로 개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없고, 보험료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제소기간도 도과하여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회사에 부과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 결과결과: 부과처분 상대방은 회사이므로 대표자 개인은 소송할 자격이 없고, 경정청구 절차 미이행 및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 교훈교훈: 보험료 부과처분 다툼 시 회사 명의로 경정청구 절차를 거친 후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주요 쟁점
  • 원고적격의 존부
  • 보험료 경정청구 절차 이행 여부
  • 제소기간 준수 여부
핵심 법리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법인이므로 대표자 개인은 원고적격이 없고, 건설업 사업주는 보험료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소기간 1년이 도과하여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85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204,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9.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6년도 보험료 중 고용보험료 1,819,108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20,162원과 이에 따른 연체금 482,9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유】1.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매년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 2항), 신고된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가 위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사업주는 피고에게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 17조 제5, 6항, 제19조 제7항).

나. 먼저,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주가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한 후 그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의 각 경정을 청구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위 나.항과 같은 보험료 경정 청구 없이도 곧바로 피고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 관하여 본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각 신고서를 제출한 날인 2016. 3. 21.과 2016. 3. 31. 무렵에 곧바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각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데, 원고는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1.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라. 한편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원고적격'이라는 제목 하에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한 2016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각 보험료신고서의 '신고사업장'란에 "㈜○○○○ 대표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작성한 고객용 보험료납부 내역카드의 '사업자명'란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의 대표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상대방 겸 이 사건 각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이고, 원고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지 않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일 뿐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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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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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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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45304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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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