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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30069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2012. 11. 29.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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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상고한 경우,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도 적법하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절차법적 판단과 함께, 업무상 필요성 대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보명령과 해고사유가 없는 해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보명령을 내리고 이후 해고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 대비 근로자 불이익이 과도하고 협의절차 없이 이뤄진 전보와 해고사유 없는 해고를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전보명령 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을 비교 검토하고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인사권 남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적법성
  •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전보 여부
  • 해고사유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핵심 법리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크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6조

【주문】·【이유】 전문 1,832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7. 선고 2010누435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이유서가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었는지 살펴본다.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피고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 할 것이고(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등 참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를 구한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0. 8. 18. 피고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 재판장은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참가인으로 하여금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그때부터 참가인은 계속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여 온 사실, 원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은 그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참가인인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의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에게 2011. 12. 8.에, 참가인에게 2011. 12. 9.에 각 송달되었는데, 참가인은 2011. 12. 29.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그 상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이상,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서가 그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및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이 원고를 ○○사업소로 전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크고, 원고와 사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참가인이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것으로서 부당전보이고, 또한 이 사건 해고는 그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전보의 필요성 및 대기발령 중 원고의 사업소 출근의무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고, 전보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전보의 효력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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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