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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7070, 2020전도171

미성년자의제강간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부착명령

선고2021. 02. 25. 법원대법원해당 없음 - 노동법 사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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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노동법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입니다. 12세 아동을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유죄판결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과 재범위험성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이 사건은 노동법 사건이 아닌 미성년자 성폭행 형사사건입니다
  • 결과결과: 노동법과 무관한 사건으로 노동법 실무 포인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교훈교훈: 노동법 관련 사안이 아니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쟁점
  • 해당 없음 - 노동법 사건이 아님
핵심 법리

해당 없음 - 이 사건은 미성년자 성폭행에 관한 형사사건으로 노동법과 무관합니다.

【참조조문】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제305조(현행 제305조 제1항 참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3항(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주문】·【이유】 전문 983자 · 펼쳐 보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27. 선고 2020노1239, 2020전노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채팅 등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성인인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간음과 함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학성의 정도가 심해졌던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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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