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광주고등법원 2019누10176

해임처분취소

선고2019. 07. 11. 법원광주고등법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교육공무원인 원고가 택시 운전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건으로 광주교육감이 해임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비위행위의 정도와 정상참작사항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평소 근무성적이 양호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도 모든 정상참작사항을 고려한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교육공무원이 택시 운전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우발적 행위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평소 근무성적이 양호한 점을 고려해 해임처분이 과하다며 취소 판결
  • 교훈교훈: 징계처분 시 비위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함
주요 쟁점
  •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 징계양정 기준의 기속력과 재량권 범위
  • 성폭력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의 적정성
핵심 법리

징계양정 규칙은 행정청 내부 기준에 불과하며, 징계권자는 비위의 유형·정도뿐만 아니라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야 하고, 우발적·순간적 행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현저히 부당함

【주문】·【이유】 전문 3,603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렬)

【피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10958 판결

【변론종결】2019. 5.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5, 8 내지 16, 2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양정 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비위 유형 중 ‘7. 품위유지의무 위반’, ‘라. 성폭력’에 해당한다. 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해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징계권자로서는 징계혐의자가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최소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 교사의 경우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교사가 성폭력 관련 비위행위를 한 경우 징계 수준의 최하한을 ‘해임’으로 정한 것이 그 자체로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 수준을 해임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로 원고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해임’을 택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① 위 징계양정 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닌 점,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뿐만 아니라,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징계기준은 그 문언상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만을 기준으로 징계의 수위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권자로서는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까지 함께 참작하여 위 징계기준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특히 이 사건 비위행위(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에 따라 그 비위의 유무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권자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원고가 술에 만취하여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순간적·우발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고, 원고는 택시 뒷좌석에서 손으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옆구리 부분과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즉시 차를 정차하고 원고에게 하차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피해자는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있던 다음날인 2017. 9. 10. 경찰에 임의 출석하여 112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면서 ‘원고의 추행행위를 신고하려던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의 도움을 받아 원고를 하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경찰 진술 직후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인 점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밝혀진 이후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고는 약 25년간 교사로서 별다른 징계 등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대통령 표창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의 여러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원고에 대한 관대한 징계처분을 구하고 있다. ⑥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11. 27.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하면서 ‘해임’ 4인, ‘강등’ 1인, ‘정직’ 1인으로 출석위원 7명(위원장 포함) 중 과반수가 ‘해임’ 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서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비위행위의 정도, 원고의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을 감안하였을 때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다는 의견이 다수 표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강화된 징계 기준을 벗어나 결정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유가 강하게 작용하여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김성주 박정훈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89누7290 · 대법원 1990-02-23
해임처분취소
2위
2018구합10958 · 광주지방법원 2019-01-10
해임처분취소
3위
2019두48684 · 대법원 2019-12-24
해임처분취소[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
4위
83누550 · 대법원 1984-02-28
해임처분취소
5위
83누266 · 대법원 1984-05-29
해임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