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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나66541

이사해임

선고2010. 04. 02.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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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시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기존 주주들을 배제한 행위가 상법 위반에 해당하여 이사해임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뒤바뀌었습니다. 법원은 납입가장행위를 상법 위반의 중대한 사실로 판단하여 이사해임을 명령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시 주금납입을 가짜로 하고 기존 주주들을 배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이를 상법 위반의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하여 대표이사 해임을 명령했습니다.
  • 교훈교훈: 회사 임원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자본거래 행위 시 해임될 수 있으니 상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신주발행 시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의무 위반
  • 주금납입 가장행위의 법적 성격
  •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해임 사유 해당성
핵심 법리

대표이사의 주금납입 가장행위는 상법 제628조 위반의 범죄행위로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734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씨에스케이 주식회사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가합18525 판결

【변론종결】2010. 3.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2를 피고 씨에스케이 주식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이 사건 신주발행 과정에서 기존 주주인 원고, 소외 1, 2(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상법 제418조, 제419조에서 정한 공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 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등 명의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하여 원고 등을 배제하고 피고 2와 소외 3에게만 신주를 배정하였다.

2) 피고 2는 이 사건 신주발행 시 주금의 납입을 현실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납입을 가장하였다.

3) 따라서, 피고 2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이 이 사건 신주발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설사 그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므로 이사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라 함은 같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에 견줄 정도로 이사가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에 심히 위배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림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이 사건 신주발행 시 주금의 납입을 현실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납입을 가장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납입가장행위는 상법 제628조 위반의 범죄행위로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0. 30.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2 해임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피고 2에 대한 이사해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2를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2를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경환 이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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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