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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01느단4262

후견인해임

선고2002. 01. 08. 법원서울가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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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이 되려면 민법상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하는데,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개시신고를 하고 후견인 역할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정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자격 없는 자를 전제로 한 후견인 해임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미성년자의 후견인 자격이 없는 자가 후견개시신고를 하고 후견업무를 수행했으나, 더 가까운 친족이 그 해임을 청구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민법상 정해진 순서에 따라 더 가까운 친족이 우선하므로 애초에 후견인 자격이 없다며 해임청구를 기각
  • 교훈교훈: 후견인이 되려면 반드시 민법상 정해진 친족 순서를 확인하고, 단순히 신고나 업무수행만으로는 법적 자격을 얻을 수 없음
주요 쟁점
  • 법정후견인의 자격 순서
  • 후견개시신고의 효력
  • 사실상 후견행위의 법적 의미
핵심 법리

민법 제935조, 제932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최근친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 연장자가 후견인이 되는데, 참가인보다 연장자가 생존하는 이상 단순히 후견개시신고를 하고 후견인처럼 행동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정후견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민법 제935조, 제932조는 미성년자의 최근친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 연장자가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보다 연장자가 생존하고 있는 이상, 비록 참가인이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그 자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참가인이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한 후견인해임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932조 , 제9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4.자 90스3 결정(공1991, 1383)

【주문】·【이유】 전문 1,192자 · 펼쳐 보기

【청구인】

【사건본인】

【참가인】

【주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후견인 참가인(340121- 생략)을 해임한다.

【이유】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부(父)인 청구외 1(1946. 4. 21.생)이 1995. 10. 8. 사망한 다음, 모(母)인 청구외 2(491004- 생략)가 2001. 3. 16. 사망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2001. 3. 31. 사건본인의 후견이 같은 달 16.자로 개시되었다는 신고를 하여, 같은 내용의 후견개시신고가 사건본인의 호적에 등재되었고, 그 후 참가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왔다.

나.그런데 망 청구외 3(1889. 10. 5.생))가 망 청구외 4(090816- 생략)와 사이에서 청구외 5(280318- 생략), 참가인, 사건본인의 부(父)인 청구외 1 등을 출산한 다음, 청구외 3은 1969. 8. 2. 사망하고, 청구외 4는 2000. 7. 25. 사망하였는데, 청구외 5의 2001. 12. 24.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79-1 선경상대원2차아파트 105동 1501호이다.

다.한편, 청구외 2의 부(父)인 청구외 6(1911. 6. 29.생)은 1974. 9. 25. 사망하였고, 모(母)인 청구외 7(211225- 생략)은 1978. 6. 26. 사망하였다.

2. 판 단

민법 제935조, 제932조는 미성년자의 최근친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 연장자가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보다 연장자인 청구외 5가 생존하고 있는 이상, 비록 참가인이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그 자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김시철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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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71스2 · 대법원 1971-02-20
후견인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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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