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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1스2

후견인해임

선고1971. 02. 20. 법원대법원노동법 사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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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노동법 사건이 아닙니다. 후견인이 친족회의 결의에 따라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에 대해 후견인 해임을 신청한 가사사건으로, 법원은 취소사유가 있는 친족회 결의라도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에 따른 후견인의 행위가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견인 해임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이 사건은 노동법과 무관한 가사사건으로, 후견인이 친족회의 결의에 따라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후견인 해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정식으로 취소되지 않은 친족회 결의에 따른 후견인의 행위는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이 판례는 노동법 사건이 아니므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실무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요 쟁점
  • 친족회의 결의의 효력
  • 후견인의 재산처분행위의 적법성
  • 후견인 해임사유의 판단기준
핵심 법리

취소사유가 있는 친족회의 결의라도 취소되지 않고 존속하는 한 그 결의에 따른 후견인의 가대 매도행위는 민법 제940조의 후견인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도대금의 관리 소홀이나 부정행위도 인정되지 않았다.

【판결요지】

취소사유가 있는 친족회의 결의라도 취소되지 않고 존속하는 한 그 결의에 따라 가대를 매각한 후견인의 행위가 본조의 어느 후견인 해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40조, 동법 제950조

【주문】·【이유】 전문 913자 · 펼쳐 보기

【재항고인】 A

【원 결 정】 대전지법 1970. 12. 23. 선고 70브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논지를 요약하면 본건 선임후견인인 상대방이 피후견인인 미성년자가 B소유인 청주시 C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D에게 매도할때에 법원의 소집통지없이 성립된 친족회의 결의를 거셨으므로 이 결의는 무효일뿐더러 그 매도대금 130만원도 위 후견인이 탕진 내지 관리를 소홀히한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본건 후견인 해임신청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나, 원결정과 기록을 검토하면 위 후견인의 신청에 의한 청주지방법원의 친족회의 소집결정에 따라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원판시 친족회원 9명중 5명이 참석하여 친족회를 열고 위 후견인의 전시 가대 매도행위를 동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가사 다른 친족회원들에 대한 위 법원의 소집통지가 없었다 하여 그것이 그 결의의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은 몰라도 당연무효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러한 취소사유가 있는 친족회의 결의라도 취소되지 않고 존속하는 한 그 결의에 따라 위 가대를 매도한 후견인의 행위가 민법 제940조의 어느 후견인 해임사유에도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기록을 들추어 보아도 위 후견인이 위 가대 매도대금을 탕진 내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위 후견인이 타인에게 대부한 그 대금의 일부가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다하여 그것만으로서 곧 그 금전대여행위를 부정행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 할것이다.

그러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본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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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