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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65나1062

친족회원해임청구사건

선고1965. 10. 28. 법원서울고법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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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를 위한 친족회원 해임 소송이 민사법원에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소송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법원이 민사소송절차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는 노동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족법 영역의 관할 문제를 다룬 사안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금치산자를 위한 친족회원 해임 소송이 민사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이런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가족 관련 법적 분쟁은 관할 법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친족회원 해임소송의 관할법원
  • 가사심판법 적용 여부
핵심 법리

친족회원의 해임에 관한 소송은 가사심판법 제1조 소정의 갑류사건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민사소송절차로 처리한 원심의 판단절차는 위법하다.

【판결요지】

친족회원의 해임에 관한 소송은 가사심판법 제11보 소정의 갑류사건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참조조문】

가사심판법 제1조

【주문】·【이유】 전문 725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백남숙

【피고, 피항소인】 백성기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64가88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사건을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을 소외 금치산자 백남철의 친족회원으로부터 해임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은 금치산자인 소외 ○○○을 위하여 구성된 친족회원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고, 원심은 이를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은 친족회원의 해임에 관한 소송은 가사심판법 제1조 소정의 갑류사건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이므로 원법원으로서는, 마땅히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심판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법원의 판단 절차에는 위법이 있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본원은 원법원으로 하여금 가사심판법 절차에 따라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7조 , 동 제388조, 법원조직법 부칙(1963.7.31.) 제3호를 적용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그 관할 법원인 원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흥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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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