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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7누14637

해임처분취소

선고1997. 11. 25.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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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휴게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원심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자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시민의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근무 중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한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판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경찰관이 휴게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 결과교훈: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 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징계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요 쟁점
  • 공무원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경찰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정성
핵심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사항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 시민의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근무 중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여러 정상참작사유가 있더라도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3] 휴게근무시간 중 인근 식당에서 음주하고 혈중 알콜농도 0.10%의 음주상태에서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여러 명을 사상케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63조, 제67조, 제78조 제1항, 제79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 제3조,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63조, 제67조, 제78조 제1항, 제79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 제3조,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3]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공1991, 2257),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공1994하, 1969),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공1996상, 1748),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02 판결(공1996하, 2518),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공1997상, 667)

【주문】·【이유】 전문 2,365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원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31. 선고 97구90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10. 5. 순경으로 임명되어 1995. 3. 3.부터 원주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6. 10. 7.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휴게근무이었는데 같은 날 22:15경 파출소에서 나와 인근의 식당에서 음주하고, 혈중 알콜농도 0.10%의 음주상태에서 원고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다음날 00:45경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행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일행 2명과 택시운전사 및 택시 승객 2명 등 6명이 전치 2주 내지 4주의 부상을 입은 사실 및 원고는 위 휴게근무시간에 이어 다음날 01:00부터 03:00까지는 권역순찰, 03:00부터 05:00까지는 112순찰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계속하여 원고는 3일간 계속된 근무로 인하여 속옷을 갈아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원고의 집에 가서 속옷을 갈아입고 올 목적으로 상급자인 소외 1 경사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고 파출소를 나왔으므로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다음 근무가 있는 데도 음주함으로써 근무자세를 태만히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금지 지시에 위반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원고는 파출소를 나오다 우연히 소외 2를 만나 그의 권유로 소외 2가 경영하는 ○○○ 식당에 들어갔고, 그 곳에서 우연히 고향 선배인 소외 3을 만나 그의 권유로 맥주 1잔과 소주 3잔 정도를 받아 마신 후 소외 3의 집이 원고의 집과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고 소외 3과 그의 처자를 태우고 가던 중 신호기에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왼쪽에서 소외 4 운전의 택시가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위 사고가 났는바, 위 사고 발생에 있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질주한 소외 4의 과실이 보다 크게 경합되어 있고, 사고 이후 원고 혼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원고가 5년여 동안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7회의 포상 경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처자를 부양하고 있어서 원고가 해임되면 그 가족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실 및 원고가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를 징계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당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1996. 7. 12. 선고 96누3302 판결,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시민의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하여야 할 경찰관으로서 근무시간 중에 관내 업소에서 음주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과가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징계 해임하는 것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징계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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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