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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누2903

해임처분취소

선고1996. 05. 10.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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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5차례에 걸쳐 총 310만원을 수뢰한 사안에서, 15년간 무징계 경력과 표창 이력,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징계권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직무관련 금품수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해임이라는 중징계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확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5차례에 걸쳐 총 310만원의 금품을 받아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15년간 무징계 경력과 표창 이력 등을 고려해도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직무관련 금품수수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중대한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
  •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정성
  • 징계양정 시 참작사유의 범위와 한계
  • 징계권 행사의 재량권 일탈 여부
핵심 법리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는 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무징계 경력이나 표창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더라도 해임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 직무관련 금품수수행위는 징계규정상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

【판결요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징계를 받은 바 없고, 2회에 걸쳐 장관급 표창을 받은 것과 가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거나 때로는 스스로 사례를 요구하여 5차례에 걸쳐 합계 금 3,100,000원을 수수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행하여진 해임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625 판결(공1991, 107),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공1994하, 196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공1996상, 805)

【주문】·【이유】 전문 814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6. 선고 95구142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자신이 담당하던 국유재산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소외 인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금 3,10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이 신빙성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원고가 1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징계를 받은 바가 없었고 2회에 걸쳐 장관급 표창을 받은 점과 가정형편 등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거나 때로는 스스로 사례를 요구하여 위의 금원을 수수한 이 사건 비위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정상참작사유를 참작하지 않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비위는 직무에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로서 징계규정상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거기에 징계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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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