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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5누701

해임처분취소

선고1989. 03. 14.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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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자녀에게 과외교습을 받게 한 것을 이유로 해임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18년간 무징계 근무와 다수 표창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18년간 무징계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 자녀에게 과외교습을 받게 한 것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비해 신분박탈인 해임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공무원 징계는 비위의 경중, 근무태도, 과거 징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 쟁점
  • 과외교습으로 인한 공무원 체면손상행위 해당 여부
  • 해임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핵심 법리

징계사유에 비하여 공무원 신분박탈인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무징계 18년 근무와 다수 표창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판결요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징계처분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주문】·【이유】 전문 1,41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7.24. 선고 85구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고가 부산 서부경찰서(대공과)에 재직중이던 경찰공무원(경장)으로서 1984.1.26.부터 2.26.까지와 3.7.부터 4.7.까지 사이에 1주일에 두번씩 자기 집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소외 1로 하여금 배 규삼으로부터 영어과외교습을 받게 하고 처인 소외 2를 통하여 배규삼에게 그 교습비로 합계 금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아들로 하여금 과외교습을 받게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 즉 원고의 처가 나서서 아들로 하여금 과외교습을 받게 한 점, 과외교습의 기간과 그 내용, 원고가 1966.4.15. 순경으로 임용되어 1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한번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 경상남도지사, 내무부 치안국장, 경상남도 경찰국장, 부산시 경찰국장, 부산 서부경찰서장, 육군 제2관구령관 등으로부터 15차례의 표창을 받은 점등을 감안하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의 특성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권자인 피고가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 가지고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해임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상원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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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