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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누9961

해임처분취소

선고1992. 07. 1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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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 출석통지는 서면이 아닌 구두나 전화 등으로도 가능하며,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판례입니다. 출석통지 없는 징계심의는 위법하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되었다면 징계처분이 유효합니다. 원고의 해임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교육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 출석통지가 부적절했다며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출석통지가 서면이 아니어도 구두나 전화로 가능하고 본인에게 직접 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징계절차에서 출석통지는 반드시 서면이나 직접 통지가 아니어도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되면 유효함
주요 쟁점
  • 교육공무원징계령상 출석통지 방법의 적법성
  • 구두 통지의 유효성 및 본인 직접 통지 필요성
  •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핵심 법리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이나, 그 방법은 서면에 한정되지 않고 구두·전화·전언 등으로도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통지할 필요는 없다. 적법한 출석통지가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판결요지】

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에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다.

나. 위 “가”항의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며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277 판결(공1983,1510), 1985.10.8. 선고 84누251 판결(공1985,1482)

【주문】·【이유】 전문 1,30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1. 선고 90구4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출석 없이 서면심사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전도, 직권심리주의의 위반 및 석명권불행사의 위법, 또는 증거 없는 사실인정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에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가 위법하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로 보아 위 규정에 정한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5.10.8. 선고 84누251 판결;1983.9.13. 선고 83누277 판결 각 참조),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가 이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2차 징계위원회에 관한 출석통지에 흠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에 소론과 같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바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해임처분에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행위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행위를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법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2.6.26. 선고 91누11780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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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