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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두30056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선고2026. 03. 12.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원고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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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의 동거인이 압류 수색 중 자발적으로 제출한 납세보증서는 유효한 납세담보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보증인에게 납부를 통지할 때 납세보증서에 적힌 보증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체납처분 수색 과정에서 동거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납세보증서의 효력 인정 여부
  • 과세관청이 납세보증서에 기재된 보증 한도를 초과하여 보증인에게 납부통지 처분을 한 경우 당연무효 해당 여부
핵심 법리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 수색 중 체납자의 동거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납세보증서는 강제나 하자 없이 적법하게 제공된 납세담보로서 유효하다. 다만 납세보증서에 명확히 기재된 보증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납부통지 처분 부분은 보증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 수색 중 체납자의 동거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납세보증서는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하여 유효하지만, 과세관청이 보증인에게 한 납부통지 처분 중 납세보증서에 명확히 기재된 보증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당연무효임

【주문】·【이유】 전문 225자 · 펼쳐 보기

【심급】

3심

【세목】

체납처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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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90구21256 · 서울고법 1992-03-25
면직처분무효확인
2위
82구713 · 서울고법 1983-03-23
의원면직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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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