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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두27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2007. 10. 26.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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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이사회 준비를 위해 지하철로 출근하던 중 다친 사무국장이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했으나, 출퇴근 교통수단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주요 쟁점
  •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의 판단기준
핵심 법리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용한 지하철은 통근방법과 경로가 원고에게 맡겨져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공2000상, 325),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공2005하, 1698),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685)

【주문】·【이유】 전문 1,306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8. 선고 2006누6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재단법인의 사무국장인 원고가 비록 휴일에 사무실의 이사회 준비를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게 되었더라도 통근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었으며 원고가 사무실의 책임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출근에 이용한 지하철노선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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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