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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84나841

약정금청구사건

선고1984. 07. 31. 법원서울고법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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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후, 유족이 제3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자 노동청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회사가 유족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청구권의 소멸 여부
  • 회사와 유족 간 손해배상 약정의 효력 및 이행의무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한 경우 노동청장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게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회사와 유족 간의 손해배상 약정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유효하며, 회사는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상실한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게 되므로 위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참조판례】

1978. 2. 14. 선고 76다2119 판결(요추 I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 186면 집26①민67 공 582호 10668)

【주문】·【이유】 전문 4,20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가합2606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의 주문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9,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1.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 1의 아들이자 원고 2의 오빠인 망 소외 1이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3. 7. 31. 07:30경 강원 간성읍 상 2리 소재 체신 3호 전주에 올라가 통신전선 선로 가설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합의서, 을 제2호증의 3은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2(보석허가청구서), 같은 호증의 7(공소장), 같은 호증의 10(불기소사건기록), 같은 호증의 13(의견서), 같은 호증의 14(범죄인지보고서), 같은 호증의 27(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일부(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전사고는 유선방송업자인 소외 3이 위 체신전주에 가설한 유선방송선이 아래로 처지지 아니하게 하는 역활을 하는 철제지지선이 한전 전주에서 수용가에 들어가는 18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인입전선과 혼촉되어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를 알지못한 망 소외 1이 위 지지선을 왼손으로 잡다가 일어났는데 위 사고로 소외 3은 위 지지선과 인입선의 혼촉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접지시설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되어 구속되었고 그 외에도 한국전력주식회사 (명칭 생략)출장소장인 소외 4는 관내인 입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회사의 위 통신전선 증설공사의 현장감독인 소외 5는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감전예방을 위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입건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해 9. 3.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과 소외 3 사이에 동인이 원고들에게 망 소외 1의 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 9,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들은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어 같은달 9. 피고회사와 원고들과의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제소를 하지 아니하는 대신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앞으로 원고들이 노동청장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로 합계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 금 10,000,000원과 소외 3이 부담한 손해배상금 9,000,000원을 위 금 25,0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약정당일 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위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액수가 금 9,8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자 금 200,000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다.

원고들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약정금 25,000,000원에서 소외 3으로부터 받은 금 9,000,000원과 피고로부터 받은 금 6,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8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 9,800,000원은 피고가 실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망 소외 1이 업무상재해로 사망하게 됨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될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로 충당하기로 한 것인데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수급권자는 피고회사가 아니고 유족인 원고들이며 피고회사는 다만 원고들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도록 절차상 협조하기로 한 것 뿐이고 피고회사는 절차상의 협조를 다 하였으니 만큼 위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에게는 원고들로 하여금 위 유족 보상금 및 장례비를 받도록 절차상 협조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고 앞서 본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되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가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급되면 동 금원상당을 원고들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 금 25,0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실조회회보)의 기재에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이 피고회사와의 약정 이후인 1983. 10. 7. 노동청장에게 위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노동청장이 같은달 26.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 3과 합의하여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노동청장으로부터 위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인데 이는 원고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고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상실한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할 수 없게되므로 위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고( 대법원 1978. 2. 14. 76다2119 판결 참조),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동청장이 원고들의 유족보상 및 장례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청구를 배척한 이유는 원고들이 소외 3으로부터 금 9,000,000원을 받고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여 노동청장으로 하여금 소외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들간의 1983. 9. 9.자 약정은 그 이전인 같은달 3에 원고들과 소외 3 사이에 이루어진 원고들이 소외 3으로부터 9,000,000원을 받고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 25,000,000원에서 위 합의에 따라 소외 3이 부담한 금 9,000,000원을 공제하는 한편 원고들이 소외 3으로부터 금, 9,000,000원을 받고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여도 원고들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원고들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금 25,0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러하다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불지급사유는 원·피고들 사이의 위 약정시에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있었던 것이며 위 약정 이후에 원고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피고들 사이의 위 약정시의 예상과는 달리 원고들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여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인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1.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박주봉 송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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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