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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6다카2948

구상금

선고1987. 07. 2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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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일부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가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실제로 급여를 받은 유족의 상속분에 한정됩니다. 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다른 유족들은 여전히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합니다. 이는 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유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해석입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급여를 받은 자'의 범위
  • 국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범위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급여를 받은 자'는 문언대로 현실적으로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자만을 의미하며, 이를 확장해석하면 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유족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를 수급권자로서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게 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던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가로부터 보험금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98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관악포장중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관악포장중기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1.14 선고 86나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소외 쌍용종합건설주식회사의 피용근로자인 소외 망 ○○○이 업무수행중 제3자인 피고의 원심판시와 같은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동 망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유족보상일시금을 동 망인의 남편으로서 제1순위 수급권자인 소외 ○○○에게 지급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망인의 일실이익중 수급권자인 소외 ○○○의 상속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수급권자로서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확장해석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던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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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