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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누5085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선고2006. 10. 20.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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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근로복지센터 건립 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에 대해 다툰 사건으로,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미신고를 이유로 한 노동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처리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노조 측 승소 판결.

주요 쟁점
  •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미신고가 부정한 보조금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및 교부결정 취소 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보조금 교부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발전기금을 투명하게 처리했으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기부금 수령 금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복지센터가 정상적으로 준공되어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음.

【주문】·【이유】 전문 1,782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원일)

【피고, 항소인】 노동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 19. 선고 2005구합29075 판결

【변론종결】2006. 9.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2,957,004,315원의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14째 줄 “2002. 12. 16.경”을 “2002. 12. 13.”로 고쳐 쓰고, 제6쪽 4째 줄 다음에 아래 “(8)부분”을 추가하고, 제2의 가.(2)항과 라.(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8)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공업체 등에게 위와 같이 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중앙근로복지센터는 예정대로 준공되었으며 현재까지 시공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쳐 쓰는 부분]

〈2.의 가.(2)항 부분〉

(2) 피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등 발전기금에 관한 사실을 숨겼고, 나아가 그 해당금액 만큼의 공사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직접공사비를 위해 지원된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발전기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복지센터 건립에 수반되는 간접비용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의 라.(2)항 부분〉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① 원고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인 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설계·감리업체, 철거업체 및 시공업체의 선정과 공사계약 과정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점, ② 원고가 설계·감리대금과 공사대금을 결정하면서 감액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입찰가격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정한 점, ③ 발전기금 전체를 원고의 법인계좌로 교부받아 나름대로 투명하게 처리한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보조사업인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교부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지 아니한 점, ⑤ 복지센터는 예정대로 준공되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발전기금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업체들과 공사계약 체결 시 발전기금 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들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을 복지센터 건립에 수반되는 간접비용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한영환 유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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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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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