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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6누52

판정취소

선고1966. 06. 2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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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 결정이 행정처분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결정이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불복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 측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 결정의 법적 성질
  • 행정처분 여부에 따른 구제절차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90조가 심사나 중재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서, 이는 행정처분이 아닌 권고적 성질의 행위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88조, 근로기준법 제89조, 근로기준법 제90조

【주문】·【이유】 전문 47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영신전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6. 3. 17. 선고 65구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0조에서, 같은 법 제88조,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심사 중재의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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