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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65구229

중노위판정취소청구사건

선고1966. 02. 03. 법원서울고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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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해보상 중재결정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권유행위에 불과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중재결정은 민사소송의 전제조건일 뿐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주요 쟁점
  • 노동위원회 중재결정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 행정소송 제기요건 충족 여부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은 민사소송 제기의 전제요건일 뿐이고,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는 권유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은 민사소송제기의 전제 요건으로서 필요할 따름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줄 수 없는 하나의 권유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88조 , 제89조 ,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1963.3.21. 선고 63누5 판결(판례카아드 2640호, 대법원판결집 11①행93, 판결요지집 근로기준법(구)제28조①1604면)

【주문】·【이유】 전문 613자 · 펼쳐 보기

【원 고】 근신산업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주 문】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제10호로써 한 원고(사용자)와 최규환(근로자) 사이의 재해사건 이의에 관한 재심중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소위 행정처분이라 함은, 상대방 기타 관계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주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원고가 본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민사소송 제기의 전제 요건으로서 필요할 따름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줄 수 없는 하나의 권유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결국 소송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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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