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66누52

판정취소

Decided1966. 06. 2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 결정이 행정처분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결정이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불복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 측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Issues
  • 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 결정의 법적 성질
  • 행정처분 여부에 따른 구제절차
Key reasoning

근로기준법 제90조가 심사나 중재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서, 이는 행정처분이 아닌 권고적 성질의 행위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88조, 근로기준법 제89조, 근로기준법 제90조

【주문】·【이유】 전문 47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영신전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6. 3. 17. 선고 65구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0조에서, 같은 법 제88조,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심사 중재의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65구229 · 서울고법 1966-02-03
중노위판정취소청구사건
#2
93구34949 · 서울고법 1994-07-14
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
#3
82누448 · 대법원 1982-12-14
Revocation of Labor Arbitration Decision (노동중재결정처분취소)
#4
83구1111 · 서울고법 1984-04-25
심사중재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5
63누5 · 대법원 1963-03-21
행정처분취소

Cases citing this decision

93구34949 · 서울고법 1994-07-14
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
83가합3956 · 서울민사지법 1984-03-08
사망급여금청구사건
82누448 · 대법원 1982-12-14
Revocation of Labor Arbitration Decision (노동중재결정처분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