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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도2871

업무방해

선고2001. 06. 26.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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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건입니다.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일 때는 주된 목적이 정당한지로 판단하며,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는 조정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이 주된 목적으로 인정되어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기준
  •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완료 후 쟁의행위 가능 시점
핵심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일 경우 주된 목적의 정당성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전체가 부당하다.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완료 후에는 조정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판결요지】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형법 제20조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45조, 제54조,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

【주문】·【이유】 전문 1,203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0. 6. 9. 선고 99노5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한편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은 "전년 대비 6.6%∼9.0%의 임금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안의 체결,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기금의 노사분담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고용안정협약안의 체결,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 노조활동보장, 산업안전장치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단체협약안의 체결 등에 있고, 그 중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은 여러 목적 가운데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에 부가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에 관하여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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