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03도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선고2003. 11. 13.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이 기업의 공장이전에 반대하여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벌였으나, 공장이전은 경영권의 본질적 영역이므로 노조의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건. 대법원은 경영권도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며, 구조조정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확립했다. 결국 노조 간부들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주요 쟁점
  • 기업의 경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
  •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할 때 조화 기준
  • 구조조정이나 공장이전 등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요건
핵심 법리

공장이전은 경영권의 본질적 영역으로서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폭력을 동반한 쟁의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판결요지】

[1]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축소 전환)하거나 처분(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2] 경영권이 노동3권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3]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5] 쟁의행위의 목적이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2]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3] 형법 제2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1조

[4] 형법 제2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1항

[5] 형법 제2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 결정(헌공23, 608),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0, 808) / [3]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공2002상, 1290),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5883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606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공2003하, 1798) / [4]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 1306),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 181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공1996상, 83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공1996상, 1184),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공1998상, 63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공2000하, 1454),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공2001하, 1662),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624)

【주문】·【이유】 전문 1,636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기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 10. 선고 2002노55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영권이 노동3권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소외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방해한 업무는 위 회사의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거나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9고단1684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0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방해
2위
90도602 · 대법원 1990-0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3위
2005도825 · 대법원 2005-0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4위
98노1147 · 춘천지법 1999-1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5위
2010도9963 · 대법원 2012-0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019도10516 · 대법원 2022-1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2017두62549 · 대법원 2018-09-13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
2017두38560 · 대법원 2018-09-13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
2002도5577 · 대법원 2006-05-25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04나61992 · 서울고법 2005-04-22
손해배상(기)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